금감원, 대부중개플랫폼 점검...위법 발견시 '영업정지'

입력 2024-01-28 12:00
  • 가장작게

  • 작게

  • 기본

  • 크게

  • 가장크게

금감원, 29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단속..."민생금융범죄 척결"

#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.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.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.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%로 법정 최고금리(20%)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.

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.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.

금융감독원은 서울시, 서울경찰청,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.

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△개인정보 무단 판매·유출 △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△정부·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·과장광고 △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허위·과장광고 여부는 정부·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,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(햇살론),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.

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(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)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(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)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.

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.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.

금감원은 "지자체,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  • 좋아요0
  • 화나요0
  • 슬퍼요0
  • 추가취재 원해요0

주요 뉴스

  •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'논란 목록'…팬들은 과잉보호 [해시태그]
  •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‘턱’…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[바늘구멍 대출문]
  • "깜빡했어요" 안 통한다…20일부터 병원·약국 갈 땐 '이것' 꼭 챙겨야 [이슈크래커]
  • 단독 대우건설,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
  • 하이브 "민희진,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…'어도어 측' 표현 쓰지 말길"
  •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,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
  •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,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‧경찰 출신 줄 영입
  • 막말·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[데이터클립]

실시간 암호화폐 시세

  • 종목
  • 현재가(원)
  • 변동률
    • 비트코인
    • 91,609,000
    • +4.4%
    • 이더리움
    • 4,149,000
    • +1.89%
    • 비트코인 캐시
    • 628,500
    • +4.32%
    • 리플
    • 716
    • +1.85%
    • 솔라나
    • 225,500
    • +11.14%
    • 에이다
    • 630
    • +3.62%
    • 이오스
    • 1,111
    • +3.83%
    • 트론
    • 173
    • -1.14%
    • 스텔라루멘
    • 147
    • +2.08%
    • 비트코인에스브이
    • 87,700
    • +4.53%
    • 체인링크
    • 19,140
    • +3.85%
    • 샌드박스
    • 607
    • +4.84%
* 24시간 변동률 기준